[ 김하나 기자 ]배우 송승헌씨가 공유자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잠원동 소재 40억대의 상가건물이 경매에 나온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다름 아닌 송승헌 본인이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배우 송승헌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잠원동 21-6 상가건물(중앙4계 2016-11593)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건물(사진)은 대지 232㎡, 건물 316㎡인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현재 음식점으로 사용 중이다. 경매 신청자인 송승헌씨가 경매를 신청한 이유는 본인 포함 총 6인이 소유하고 있는 본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공유물분할을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공유자간의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다. 낙찰이 될 경우 지분권자는 지분만큼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게 된다. 공유자의 경매 참여도 가능해 공유자 중 1인이 전체를 낙찰 받을 수도 있다. 이로써 복잡한 지분이 정리되고 1인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경매에 나온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정된다. 송씨는 지난 해 11월 공매(캠코)를 통해 해당 건물의 지분을 낙찰 받았다.
공매에 나온 지분은 2535분의 2145로 전체의 84.6%에 해당한다. 당시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34억3322만원이었다. 5회차에 참여한 송씨는 30억2000만원에 입찰해 감정가대비 4억 가량 싸게 낙찰 받았다.
이미 지분의 약 85%를 가지고 있는 송씨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 의지에 따라 어떤 전략을 취할 지가 달라질 전망이다. 만일 전체를 소유할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경매에 참여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경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다소 높은 금액을 쓸 것이다.
송씨가 낙찰에 성공할 경우, 매각대금 중 나머지 지분(15%)에 대한 차액만 지불하여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이미 감정가보다 싸게 매입한 지분의 매각이 목적이라면 매각대금 중 지분만큼 배당을 받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제 3자가 높은 낙찰가를 써내길 기다릴 것이다.
지지옥션 서지우 연구원은 “해당 물건 바로 옆 건물이 송승헌 소유로 알려져 있어, 추후 개발 등을 염두해 두고 1년 이상 공을 들여 공매 및 경매 등의 과정으로 통해 매입하려는 것으로 유추된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해당 지역은 신사역과 가깝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현 송승헌 소유 빌딩과 필지가 합해 질 경우 현 감정가 이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매와 경매를 적절히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을 보며 송승헌씨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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