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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옥터스인베스트먼트의 기업회생 사모펀드(PEF)가 유리병 제조업체인 대승프론티어에 180억원을 투자했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유암코와 옥터스는 최근 1000억원 규모의 기업회생 PEF 자금으로 대승프론티어의 부동산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 18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지난 7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를 결성한 후 첫 투자다. 이 펀드에는 유암코가 500억원을 넣고, 지방재정공제회가 200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승프론티어는 유리병 및 유리 용기를 제조하는 연 매출 200억대(2015년 기준) 업체다. 2013년 6월 화재로 공장을 신축하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졌고,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지난 4월 회생절차 인가 결정이 났다. 회생 초기 자산 매각이 추진되던 가운데 자금 유입으로 숨통이 틔였다는 평가다. 오광희 옥터스 대표는 “불의의 화재로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이고 영업망은 퓽聆求鳴?판단했다”며 “회사의 상각전 영업이익(EBITDA)도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법정관리 조기 졸업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펀드는 향후 채권 만기 연장 조건으로 회사 전환사채(CB)를 매입하거나, 공장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도 하고 있다.
유암코-옥터스는 경쟁력을 갖추고도 유동성 위기로 법원 회생절차를 밟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 펀드를 조성했다. 최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청이 늘고 있는 만큼 6개월 내 500억원 규모로 2차 자금모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PEF가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특례조항(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 22항)이 지난 13일부로 일몰 기한이 도래한 점이 부담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몰규정을 삭제, 기업구조조정 PEF를 상시화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최근 국회 마비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옥터스 관계자는 ”여야 모두 별 이견이 없는 법안인 조만간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대훈/이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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