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기청장,조달청장도 전속고발권 가져야"

입력 2016-11-22 13:41   수정 2016-11-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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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바른 시장경제 구축에 힘써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성과도 컸지만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불균형도 만들어냈다”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바른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 토론회는 중기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진복 의원(새누리당), 오제세 의원(민주당),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등 3당 의원과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오동윤 동아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오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에 맞는 실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 보장과 사익편취에 대한 무거운 제재가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도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토론회에서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틈?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전담인력 예산 지원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공정거래법 도입이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과징금 감면기준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와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에 대한 자산기준 5조원 유지를 강조했다.

김 변호사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공정위의 조사권, 조정권, 고발요청권 등 행정권한을 지자체 분산하면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과 공정위의 신속한 사건처리, 투명한 정보공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 도입 등의 행정개혁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공정위의 강제수사권이나 불공정거래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의견 등을 내놓았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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