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박근혜는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2시간20분 동안 세월호 구조와 관련해 8차례의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의식적인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라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세월호 탑승자 구조를 진두지휘해야 했다”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이로 인해 304명에 이르는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른바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만약 피고발인 박근혜가 당시 ‘다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한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는 글을 올렸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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