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대기업 모금 '부정청탁' 규명 위해 대면조사 필요"

입력 2016-11-22 16:09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작년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비공개 단독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확인할 만큼 확인했다. 추가로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결국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당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며 "대면조사 일정 요청 여부 등에 대해 내일쯤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제3자 뇌물 혐의 적용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박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제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요건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와 관련해 공범 관계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4∼25일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해 잡은 7대 대기업 총수와의 연쇄 독대에서 재단 출연을 대가로 경영상 민원을 받고 이를 해결하려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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