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개에서 고양이로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방안도 강화했다. 고객 사망 때 신탁재산 교부 방법을 기존 일시금 지급에 분할 지급 방식까지 추가했다. 고객이 요청하면 은행은 반려동물의 새로운 부양자에게 신탁재산을 분할 지급할 때마다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반려동물의 생존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공승찬 국민은행 신탁부 팀장은 “지난달 펫신탁 출시 이후 고객 수요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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