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고양이도 펫신탁 가입 가능"

입력 2016-11-22 17:32   수정 2016-11-22 17:42

국민은행은 지난달 출시한 펫신탁의 가입 대상을 종전 개(犬) 에서 고양이까지로 확대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펫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미리 자금을 맡기고 본인 사망 후 은행이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이다. 일시금으로는 200만원 이상, 월적립식으로는 1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 최대 한도는 1000만원이다.

국민은행은 개에서 고양이로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방안도 강화했다. 고객 사망 때 신탁재산 교부 방법을 기존 일시금 지급에 분할 지급 방식까지 추가했다. 고객이 요청하면 은행은 반려동물의 새로운 부양자에게 신탁재산을 분할 지급할 때마다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반려동물의 생존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공승찬 국민은행 신탁부 팀장은 “지난달 펫신탁 출시 이후 고객 수요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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