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팔아 돈벌려고 7번 위장 결혼한 자매

입력 2016-11-22 18:12   수정 2016-11-23 05:57

경찰, 불법전매 등 234명 적발


[ 김인선 기자 ] 청약통장을 사들여 서울 세곡지구 등 강남 보금자리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불법 당첨자, 전매제한 기간 위반자 등 23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중 청약통장 작업에 가담한 고모씨(48)와 장모씨(53) 등 2명은 구속됐다.

고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분양된 세곡지구 보금자리 아파트 193가구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확보, 집 한 채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웃돈을 받고 팔았다. 고씨 등은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서로 위장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부양가족 점수 등을 조작해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였다. 청약통장을 판 명의자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 5명의 남자와 일곱 번 위장 결혼한 자매도 있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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