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수년째 '검은 거래'…증권·운용사 임직원 무더기 징계

입력 2016-11-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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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매 중개 물량 따내려
호화 해외여행 등 향응 제공



[ 이유정 기자 ] 채권매매 중개를 따내기 위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호화 해외여행 등 향응을 제공한 증권사 영업직원과 해당 펀드매니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와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해 채권시장에서 수년간 이어져 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검은 공생관계’를 뿌리 뽑겠다는 목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불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은 증권사 및 운용사 임직원 90여명과 소속기관에 징계를 내린다.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운용 등 대형 증권사 및 운용사 임직원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증권사 영업직원들은 채권중개 물량을 따내기 위해 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향응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고받은 향응의 액수와 의도 등에 따라 정직부터 과태료, 자율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소속된 기관은 대부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단일 사건으로 90명에 이르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이 제재를 받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향응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채권파킹 거래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채권파킹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겼다가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금리가 내리면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리지만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커지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검찰은 지난해 초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운용)의 채권파킹 혐의를 수사하면서 업계 전반의 향응·접대 행위를 들여다봤다. 1000만원 이상을 주고받은 이들은 기소했고 나머지 약 100명은 지난해 6월께 금감원에 통보했다. 제재심 결과는 처벌수위에 따라 금감원장과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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