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4월에 학교 현장에 전달되던 교육부의 각종 지침과사업 계획이 앞으로는 전년도 12월까지 전달된다. 또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서는 2월1일자로 교원 인사발령이 가능하도록 해 새로 전입하는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개학 전에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적 운영 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 교육계획의 토대가 되는 교육부의 시책사업이나 지침·계획은 주로 학기가 시작된 뒤인 3∼4월에 일선 학교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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