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이날 의장실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 "정 의장이 오전에 특검 요청서에 결재를 했다. 오늘 오전 중에 청와대에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게 돼 있다.
특검법이 전날 공포 발효된 만큼 정 의장은 오는 25일 이전에 서면요청을 하면 되지만, 정 의장은 하루라도 빨리 요청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특검 임명 날짜도 당겨지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정 의장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서면 의뢰를 받고서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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