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영장기각' 성창호 판사 누구길래…네티즌은 분노

입력 2016-11-24 11:04  


성창호 부장판사(44)가 24일 검찰이 청구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관련자에 대한 첫 영장 기각이다.

조 전 수석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성 판사는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인터넷 블로그에는 "성 판사는 얼마 전 백남기님 부검영장 발부(가족과 합의 아닌 협의)로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해 시신 갈갈이 찢어도 된다고 승인했던 악질 판사" "언젠가 어디선가 무조건 정치권 진입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이다" "법원도 조사해라, 법원도 개혁대상" 등 비난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성 판사의 과거 이력도 재조명되고 있다. 고 백남기 농밍의 부검영장 발부와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등 논란이 중심에 있었던 사건을 맡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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