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8일 발표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부는 이화여대 교수 7명 중징계, 8명은 경징계 등 모두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 7명은 남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을 비롯해 정유라의 입시 면접평가 위원이었던 교수 3명,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줬던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 정유라가 소속된 체육과학부 이원준 학부장 등이다.
특히 남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에 대해선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정직 가운데 '해임'을 지정해 요구했다. 나머지 5명은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경징계 요구 대상자는 최경희 전 총장과 면접 평가위원이었던 박모 교수 등 8명이다. 이외에 입학전형 업무 운영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전 입학처 부처장 등 3명은 경고, 김선욱 전 총장 등 3명은 주의, 2015학년도 입시에 참여한 입학사정관 등 7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이와 별도로 중징계 대상자 7명을 포함한 13명은 고발하고 최 전 총장과 최순실 모녀,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 4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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