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유라 특혜' 이대 남궁곤·김경숙 교수 해임 요구

입력 2016-11-24 14:34   수정 2016-11-24 14:35

교육부는 24일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논란과 관련해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해임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는 지난 18일 발표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부는 이화여대 교수 7명 중징계, 8명은 경징계 등 모두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 7명은 남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을 비롯해 정유라의 입시 면접평가 위원이었던 교수 3명,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줬던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 정유라가 소속된 체육과학부 이원준 학부장 등이다.

특히 남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에 대해선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정직 가운데 '해임'을 지정해 요구했다. 나머지 5명은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경징계 요구 대상자는 최경희 전 총장과 면접 평가위원이었던 박모 교수 등 8명이다. 이외에 입학전형 업무 운영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전 입학처 부처장 등 3명은 경고, 김선욱 전 총장 등 3명은 주의, 2015학년도 입시에 참여한 입학사정관 등 7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이와 별도로 중징계 대상자 7명을 포함한 13명은 고발하고 최 전 총장과 최순실 모녀,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 4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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