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2%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투자 위축, 제품가격 인상,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감소 등의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산업계와 학계의 거듭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때 본회의 상정이 확실시된다. 연 5억원 이상 소득자 세율을 38%에서 41%로 올리자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같은 선상에 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나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을 시사한 법이다.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예산부수법안이 되면 국회선진화법도 피해 간다는 게 야당의 전략이다.
‘경제민주화’라며 발의된 김종인표(標) 상법개정안도 결국 상정될 전망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이 일거에 도입되면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되고 소송남발의 부작용도 심각해진다는 우려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회사분할 때 자사주를 반드시 사전 소각토록 해 오너의 지배력과 경영권 승계를 제한한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그렇다. 지주회사 설립 자체를 막는 조치라는 게 재계 평가다. 삼성 현대·기아차 SK 롯데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안도 같다. “재벌개혁을 정기국회의 최대 화두로 상정하겠다”(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며 야당은 이들 법안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최순실 파동’으로 무중력 상태인 정치 상황을 틈타 그동안 미뤄왔던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야권은 그러면서 지난 3년이나 협의를 거듭해온 노동개혁 법안들은 모두 배제해 버렸다. 새누리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야당의 독주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야당도 이런 때일수록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차기 집권을 바란다면 입법활동에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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