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감기약 원료를 추출해 제조한 필로폰 200여g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 화성의 부친 소유 공장에서 필로폰 350g가량을 제조했다. 필로폰 1회 투여량이 0.03g임을 감안하면 1만166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 1g당 약 60만원에 판매해 11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제조법은 구글과 유튜브를 통해 쉽게 터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감기약에서 화학물질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한 뒤 수십 번의 공정을 거쳐 필로폰을 만들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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