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신해철 씨의 위 절제 수술을 집도한 뒤 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강 씨가 본인의 과실을 감추고 고인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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