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총수 9人, 최순실 청문회 안 나오면?

입력 2016-11-2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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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은 法 위반… 징역형도 가능
김성태 “해외출장 못 가게 공문 보내고, 안 나오면 또 채택할 것”





(임현우 정치부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 9명이 다음달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정 사안에 대해 기업인들이 개별적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한꺼번에 국회에 불려나가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새누리당 소속 비박계인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채택된 증인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은 검찰에 고발함은 물론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동행명령에도 불응시에는 국회 모욕죄를 반드시 적용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 방침을 내비쳤다.

불출석에 대한 처벌은 생각보다 강하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불출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이미 국조특위 실시 계획서 상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총수들의 단골 불출석 사유인 ‘해외 출장’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등에게 일반 증인이 국조특위를 피하기 위해 출장 등의 이유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정식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추가 청문회를 얼마든지 열어 계속 채택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큰 사안인 데다 빠져나갈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기업 측 대관 담당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끝) /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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