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유명 해외 온라인 쇼핑몰 9개를 대상으로 취소·배송·반품 등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해외 쇼핑몰의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쇼핑몰은 미국의 샵밥·식스피엠·아마존·아이허브·이베이·월마트, 일본의 라쿠텐·아마존재팬, 중국의 타오바오 등이다.
대부분의 해외 쇼핑몰은 물품 발송 전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베이는 주문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었고 샵밥은 주문 후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었다.
라쿠텐은 입점업체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쇼핑몰 직접 배송이 아닌 배송대행으로 물품을 받으면 파손·분실 피해를 봐도 직접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배송대행을 이용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가급적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외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밀 검수, 파손 보험, 특수 포 ?#39; 등 별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이 밖에도 반품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법률로 금지된 국내와는 달리 해외는 반품·환불 거래조건을 쇼핑몰 자율로 정하고 있었다.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별로 반품 불가, 반품 수수료 청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 전 입점업체가 게시한 거래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샵밥, 아마존, 이베이, 아마존 재팬 등은 주문 결제 시 관세선납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선납금은 수입 통관 시 청구될 관·부가세의 추정 금액을 말하는데 면세인데도 관세선납금을 부과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차액 환급에 2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주요 해외 쇼핑몰 반품·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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