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행 KTX 모두 매진
[ 황정환 / 김동현 기자 ]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6일 5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낮 시간으로 제한했지만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25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앞서 경찰이 금지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을 포함한 4개의 행진 코스를 허용했다. 주민센터 인근 푸르메재단 앞 등 4곳의 집회도 허용했다. 다만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집회는 1시부터 5시까지만 허락했다.
재판부는 “지난 몇 주 동안 시민들이 확인시켜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 있는 집회문화에 비춰보면 안전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며 “다만 예상 일몰시각(오후 5시15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서울 최대 150만명, 지방 50만명 등 전국에서 200만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 100여곳에서 촛불집회가 열린다. 오후 6시부터 본행사를 치른 뒤 8시부터 아홉 개 방향으로 나뉘어 밤 12시까지 2차 행진이 예정돼 있다. 경찰은 280개 중대, 2만50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황정환/김동현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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