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영향 크지 않아
[ 윤희은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영향으로 지난달 유흥주점과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흥주점을 뺀 골프장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개인카드 사용이 법인카드 사용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으면서 전체 카드 승인액(공과금 납부는 제외)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여신금융연구소가 25일 발표한 ‘10월 카드 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의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전년 동월보다 각각 0.15%와 7.9% 감소한 1조3924억원과 1720억원으로 파악됐다. 유흥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승인액은 853억원으로 15.1% 급감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에선 개인카드 승인액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승인액은 7.9%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흥업종에서 개인카드 승인액이 전년 10월보다 2.3% 줄면서 전체 승인금액이 5.5% 감소했다.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6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12.4% 증가했다. 공과금 납부 실적을 제외한 승인액은 7.6% 증가한 54조9000억원이었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골프장 등 일부 업종의 법인카드 승인액이 감소했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전 우려된 소비 위축 현상은 현재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일부 업종에서 카드 사용이 줄었지만 전체 카드 승인액이 늘어난 데는 정부 주도로 열린 대규모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유통업종의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전년 10월보다 16.8% 증가한 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실장은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주요 유통업체 총매출이 지난해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매출보다 12.5% 늘어났다”며 “지난해 행사보다 규모가 확대되면서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종 중에서는 인터넷상거래 이용금액이 22.9% 늘어난 7500억원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은 30% 증가한 1조2300억원, 대형마트는 10.6% 늘어난 2조94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백화점은 0.4% 감소한 1조89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카드의 평균 결제금액은 전년 동월보다 2.5% 줄어든 4만4493원으로 카드 결제 소액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공과금을 제외한 전체 카드 평균 결제금액도 전년 동월보다 6.7% 감소한 3만9337원이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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