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초안…야당 단일안 협상
[ 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에 ‘뇌물죄’ 부분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야 3당이 공동으로 마련해 발의키로 한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지난 20일 발표한 공소장엔 직권남용과 공무기밀 유출 등이 적시돼 있지만 뇌물죄는 들어 있지 않았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27일 탄핵안 초안을 완성한 뒤 28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29일 지도부에 보고한 뒤 국민의당 및 시민단체 등과 조율하겠다’는 일정을 공개했다.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재벌기업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뇌물죄가 적시돼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 사유로 삼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 위반 이외에 뇌물죄를 포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을 부가적으로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단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뇌물죄를 넣으면 탄핵 요건은 좀 더 강력해지지만 헌법재판소 심리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뇌물죄 포함 여부도 쟁점이지만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적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이 자체 작성한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사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100만 촛불 집회’ 등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박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철회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8일까지 탄핵안 초안을 마련한 뒤 협상을 통해 단일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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