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은 오는 30일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 제조되는 28개 업체의 204개 제품에 처음으로 원산지 예비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주요 식량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국산 원료 사용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로컬푸드 및 자국산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산 원료를 쓴 차별화된 프리미엄 시장이 생기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족도가 커지는 것은 물론 관련 식품·외식산업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원료 원산지 인증 제도를 도입한 이유다.
농식품부는 식품연구원과 협력해 2015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도 도입에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 1월엔 하위 법령 정비를 마쳤다. 농식품부는 식품연구원을 예비 원산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뒤 올해부터 시범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시행하면서 보완 및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원산지 예비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물과 소금,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원산지를 농수산물 기준으로 계산해 전체 원료의 95% 이상이 단일 국가산 원료인 경우에만 인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식품연구원은 오는 12월부터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예비 인증심사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다. 계도 개선을 거쳐 2017년부터 정식 인증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관은 “가공식품 및 음식점에 대한 원료 원산지 인증제도는 우수한 국산 원료의 사용비율 제고에 기여하고 한국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연계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안전한 우리 먹거리를 선호하는 국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리미엄 시장 형성을 촉진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