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헌법 제54조)다. 그러나 한중연 예산이 삭감된 사연은 기가 차다. 이기동 한중연 원장이 지난 9월 국감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게 이유다. 이 원장은 당시 휴식 중 화장실에서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됐고 의원들로부터 ‘괘씸죄’에 걸렸다는 것이다. 기관장 개인의 문제를 기관 예산 삭감으로 ‘징벌’한다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한심한 것은 의원들은 올해도 여지없이 지역민원성 ‘쪽지예산’으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라는 사실이다. 각 상임위가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모두 4000여건, 40조원 규모에 이른다. 의원 1인당 13건의 지역구 민원을 들고와, 내년 예산의 10%에 달하는 거액을 내놓으라고 로비를 하고 있다. 명백한 위헌이요, 불법이다. 이런 의원들은 누가 징벌하나. 대통령이 무너지니 의원 갑질이 폭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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