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강력한 처벌을

입력 2016-11-27 18:30   수정 2016-11-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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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았지만 주부들의 고민이 깊다. 최근 김장재료 가격 상승과 함께 배추김치, 고춧가루, 젓갈류 등 중국산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불법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 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농산물 가격이 국산의 35% 수준에 불과한 것이 원인이다.

김장문화가 2013년 유네스코 대표 목록에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만 보더라도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김치 종주국이다. 하지만 한국은 김치 수입이 수출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많은 김치 수입국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은 2만t인 데 비해 수입은 22만t에 달했다. 그리고 외식·급식용 김치의 75%가 중국산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 주위 식당에서 내놓는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산이라고 표시한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현행 ‘농식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약간의 벌금을 내는 晩歷좇?처벌에 그쳐 갈수록 값싼 저품질 수입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둔갑하고 있는 형편이다. 농산물 유통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관계당국의 강력한 처벌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함께 모든 국민이 우리 농업·농산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박재동 <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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