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회 NCR 기준 개정안 발의…증권사 자기자본 투자 활성화될까

입력 2016-11-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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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추진 대형사에 유리


[ 임도원 기자 ] ▶마켓인사이트 11월27일 오후 4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요구되는 자본 건전성 기준을 자기자본 투자가 많은 증권사에 유리하게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규제로 제약을 받아온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증권사 자기자본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옛 NCR)에서 순자본비율(신규 NCR)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NCR은 증권사의 자본 건전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비슷하다. NCR이 200% 미만인 증권사는 신규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고,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NCR은 신규 NCR로 바杵鄕嗤?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선 아직도 옛 NCR이 적용되고 있다. 옛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는 반면 신규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인가 업무별 필요 자기자본(면허 유지에 필요한 법정 자본)으로 나눈다. 옛 NCR 산출식에서 분모였던 총위험액이 신규 NCR에서는 분자의 차감 항목으로 바뀌는 만큼 총위험액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투자를 많이 하는 대형 증권사의 NCR은 높아진다.

미래에셋대우는 다음달 미래에셋증권과 합병 후 순자본 비율이 1000%를 넘는 반면 영업용순자본 비율은 200%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후에도 별도의 자기자본 확충 없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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