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5개의 부가통신업자(VAN)와 13개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올해 10월20일까지 신설된 전담 검사팀을 투입,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자산규모 상위 8개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이다. 전체 시장점유율의 81.6%를 차지한다.
현장점검 결과 혐의가 발견된 7개사가 총 168억8000만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베이트 수수 등 혐의가 발견된 5개 VAN사 및 13개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점검을 실시한 8개사 중 혐의가 없는 1개사 및 검사결과 처리 중인 2개사는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하고 기존 카드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이었던 리베이트 금지대상 대형가맹점 기준을 3억원 초과로 바꿨다. 또 리베이트 금지 대상범위를 대형가맹점에서 대형가맹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점검 결과 VAN사 및 소속 밴대리점에서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탈법·우회적인 리베이트 지급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거래를 이유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VAN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 확인시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VAN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와 기관제재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도 VAN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의 '리베이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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