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법인세법 직권상정 할 듯

입력 2016-1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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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인상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오늘까지 여야 합의 못하면 본회의 자동 부의



[ 김재후 / 은정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이 자동 부의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 등 총 31건이다. 여야가 누리과정(3~5세) 예산과 관련해 협상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그리고 누리과정 관련 법안이 모두 포함됐다.


◆법인세 인상안 무더기 지정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한 5개 법안이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윤호중·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2%인 법인세율을 25%로 높이자는 내용이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개정안은 과표 구간 2억~200억원, 20억~200억원을 신설해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고,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에?25%로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개정안은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세율을 24%로 하자는 안이다.

법인세법 개정안과 함께 소득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2건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과표 3억~10억원 구간을 새로 정해 38%인 소득세율을 41%로 높이고, 10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을 45%로 인상하자는 안(김성식 의원)과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2%로 높이자는 안(김정우 민주당 의원) 등이다.

◆여야 합의 안되면 자동 부의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의원 발의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과거 사례가 없다며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으나 정 의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인세 인상안과 소득세 인상안을 모두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선 각 상임위가 30일까지 논의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하루 전(1일) 이들 법안이 모두 자동 부의된다. 정 의장은 이날 “상임위가 최선을 다해 심사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여야와 정부는 이날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의 ‘맞교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1조90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책정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30일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비슷?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은 한두 건으로 정리돼 본회의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법안 가운데 일부를 부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제85조3의 3항)에 규정돼 있다.

김재후/은정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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