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최태민 묘 불법"…유족측 "이전 하겠다"

입력 2016-11-29 18:16  

[ 윤상연 기자 ] 최순실 씨 부친 고(故) 최태민 씨의 아들이 경기 용인시에 있는 부친 묘를 이전하겠다는 뜻을 행정관청에 밝혔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최태민 씨의 묘지를 관리해온 아들 최재석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처인구청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묘를 다른 곳으로 모셔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석 씨는 최태민 씨와 넷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다섯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최순실 씨의 이복형제다.

처인구청 측은 최재석 씨에게 “아버지의 묘만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부부 합장묘와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묘까지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최태민 씨 묘지는 가족묘지를 설치할 때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때 전용허가를 받도록 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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