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대한유화 토양시료 채취 조사…기준치 초과 확인되면 '토양정화명령'

입력 2016-11-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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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체 대한유화가 1급 발암물질 벤젠 등이 함유된 폐수를 4년간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행정·환경당국이 토양오염 조사에 착수했다.

울산시 울주군 생태환경과는 30일 발암물질이 섞인 폐수를 버린 대한유화 공장 부지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시료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토양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조사한다.

이같은 조치는 울산시가 지난 25일 '대한유화의 토양환경 위반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관련 법률에 따라 토양 속의 벤젠이 기준치(3ppm) 이상 검출되고, 전문검사기관의 재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토양 정화명령'을 내린다.

토양 정화명령이 내려지면 대한유화는 화학적 방식이나 전문업체가 오염된 토양을 밖으로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대한유화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주군 온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 플레어스텍에서 발생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79만3959ℓ를 방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사업장 나대지에 버리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법원은 이에 따라 회사 환경안전관리 담당 임원을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한유화가 버린 폐수에서는 배출기준 0.1ppm을 6배 초과한 벤젠이 검출됐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도 기준 10ppm을 넘긴 31.9ppm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도 허용 최대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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