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삼성전자 '특허 분쟁'

입력 2016-11-30 17:45   수정 2016-12-01 05:42

KAIST "3D 반도체기술 도용"
삼성전자 "언급할 내용 없다"



[ 유하늘 기자 ]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KAIST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자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연방법원에 삼성전자와 퀄컴, 글로벌파운드리를 상대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연방법원은 미국에서 특허 보유자에게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KAIST IP는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개발한 ‘핀펫(FinFET)’ 기술을 해당 기업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핀펫은 반도체를 3차원(3D) 입체 구조로 만드는 기술이다. 기존 트랜지스터에 비해 집적도를 높여 크기와 전력 소모량은 줄이면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특히 휴대폰에 사용하는 연산장치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핵심 기술이다. KAIST는 이 교수가 2003년 2월14일 핀펫 기술을 특허 출원할 당시 비용을 내주는 대신 권리를 양도받았다.

KAIST IP의 주장에 따르면 이 교수는 특허 출원 당시 삼성전자 등에 공동개발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 하지만 경쟁사 인텔이 사용권을 얻어 제품을 출시하자 삼성전자도 비슷한 제품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이 교수를 초대해 자사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핀펫 기술에 대한 강연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강인규 KAIST IP 대표는 “삼성전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 교수의 발명을 복제해 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였다”며 “정당한 보상 없이 지속적으로 이 교수의 업적을 도용했으므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애플과 대만 TSMC에도 같은 이유로 특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KAIST에서 소송을 낸 것은 맞지만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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