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규제 여파…강남 4구 상승폭 '뚝'

입력 2016-11-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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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조사 지난달 시세


[ 이해성 기자 ] 서울 등 일부 지역 아파트 청약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 이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보다 0.15% 상승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0.02%포인트 줄었다.

11월 누적(1~11월) 기준 전국과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0.65%와 1.24%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전국 3.35%, 수도권 4.17%)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지역별 변동폭은 엇갈렸다. 11·3 대책 대상지역인 서울(0.35%)은 전월에 비해 집값 상승폭이 줄었다. 분양권 전매시장이 사라진 강남4구 상승률은 0.32~0.33%에 그쳤다. 노원구(0.68%) 강서구(0.56%) 양천구(0.51%)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구(-0.05%) 경북(-0.12%) 경남(-0.09%) 등은 아파트 공급과잉, 지역 산업 침체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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