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20년 고정가격제' 도입

입력 2016-11-30 18:44  

산업부, 보급활성화 대책
주택 태양광 보조금 50%로



[ 이태훈 기자 ]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20년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주택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 비율은 25%에서 50%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신재생 사업자는 한국전력에 전력을 직접 판매하거나 발전사에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팔아 수입을 얻는다. 발전사는 전체 전력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해야 하는데 모자라면 다른 발전사로부터 REC를 구입한다. 앞으로는 신재생 사업자들이 발전사에 전력판매 계약 입찰을 할 때 REC 가격뿐 아니라 전력판매가격(SMP·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 등을 합산해 고정가격을 써낸다.

정부가 지급하는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 비율도 설치비의 25%에서 50%로 두 배 늘어난다.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시간당 450㎾를 넘으면 보조금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4만호인 태양광 설치 가구를 2020년까지 70만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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