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회장 김영진)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우수기업’ 재인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제도다. 한독은 2011년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번 재인증으로 한독은 2019년까지 총 8년간 가족친화우수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직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점들을 인정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는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
한독은 1977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시행했고, 1998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가 실제 법제화된 2005년보다 훨씬 앞선 시기다. 또 임산부·출산 직원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태아검진 휴가, 엄마방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고, 출산 후 복귀한 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단축근로, 재택근무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본사 인근 어린이집과 위탁 어린이집 운영 계약을 체결해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주차공간과 일부 보육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회사는 이외에도 사내 금연 캠페인, 다이어트 프로그램, 독감 예방접종 시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기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다이어트와 체력 증진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했다. 또 매년 가정의 달에 직원 가족을 충북 음성에 위치한 생산공장으로 초청하는 ‘패밀리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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