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 통장 쓰려면 월 3000~5000원 내야 한다

입력 2016-12-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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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신규 계좌
잔액 1000만원 미만이면
유지 수수료 부과



[ 이현일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내년 초부터 영업창구에서 개설하는 신규 계좌에 한해 통장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모바일 개설 계좌는 잔액에 상관없이 모든 수수료를 면제한다.

씨티은행은 1일 서울 청담동에 자산관리(WM) 전문 지점인 청담센터를 개설한 자리에서 모바일뱅킹 서비스인 뉴씨티모바일을 선보이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내년 초부터 영업점 창구에서 가입하는 자유입출금 계좌의 경우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월 3000~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대부분 은행이 일정 잔액 이하 계좌에 월 5~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국내에선 SC제일은행이 2000년대 초반 계좌유지 수수료를 처음 도입했지만 고객들의 반발로 3년 만에 폐지했다.

씨티은행이 신규 고객 유치가 힘들 수 있는데도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하는 것은 오프라인 점포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서다. 씨티은행은 자산관리를 뺀 소매금융에선 영업점 기능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대신 디지털 채널로 영업의 중심축을 바꿔가고 있다.

박진회 행장은 “씨티은행이 보유한 130여개 지점을 두 배로 늘린다 해도 시중은행 규모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시중은행과 외형 경쟁을 하는 대신 새로운 금융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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