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1일 특정인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과 개인 자산가에게 기부금품을 강제로 걷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주체를 ‘국가기관 등 누구든지’라고 규정해 법 적용 대상에 공무원과 일반인을 모두 포함했다. 이른바 ‘최순실 방지법’이다.
김 의원은 “강제모금자에 대한 징벌 규정이 없어 공무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가 아닌 최순실 씨는 (기업 강제모금 건에 대해선) 처벌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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