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MRI·CT 진료 정보, 내년부터 의료기관끼리 공유

입력 2016-12-01 19:58  

국회, 의료법 개정안 등 처리
모든 산업단지에 연구시설 허용



[ 김기만 / 이지현 기자 ]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7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는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각 대학이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이유로 등록금 카드 납부를 선호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료기관끼리 환자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환자가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등의 영상정보를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니는 불편이 줄어든다. 환자가 동의하면 병원끼리 환자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참여 의사 이름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처벌 규정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모든 산업단지에 허용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민간 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 ‘방탄국회’를 원천 차단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먼저 표결하도록 했다.

김기만/이지현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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