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전날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선강퉁 주식시장거래 관련 세수정책 통지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국 투자자들은 선전거래소를 통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오는 5일부터 2019년 12월4일까지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다만 중국 내륙 기업들이 홍콩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후샤오후이 대통증권 연구원은 "2여년 간의 기획·준비기간을 통해 선강퉁이 최종적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선강퉁은 중국 자본시장을 대외개방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국 내륙 자본시장과 홍콩 시장과의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륙투자자의 3여년 간의 세수 면제 혜택은 선강퉁 개통 초기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수혜택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선강퉁은 오는 5일 정식 개통될 예정이며 3일 선강퉁 개통 전 마지막 시험 테스트가 진행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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