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71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뇌물죄·세월호 부실대응 포함"

입력 2016-12-03 10:57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3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1명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10분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지며,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2인 200명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 더해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핵심쟁점인 '뇌물죄'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았다.

이들은 탄핵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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