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퇴학 결정한 이대 특별감사위 "조직적 특혜 움직임은 없었다"

입력 2016-12-03 12:50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퇴학이 결정됐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정유라씨에 대한 조처와 교직원 징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유라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 2가지이며 정유라씨가 자퇴하는 경우라도 재입학이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특별감사위는 또 정유라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고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고 질문한 점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입학취소 조치도 요청했다.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요구된 인사는 15명이다.

특별감사위는 남궁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특별감사위는 전했다.

한편 특별감사위는 정유라씨 입학 관련 입학처와 면접위원들이 조직적으로 특혜를 준 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는 "입학처장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다'고 면접위원들에게 발언한 점, 정씨가 금메달을 면접 장소까지 휴대하는 것을 용인한 점 등은 면접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어 "입학처장의 문제의 발언을 입학부처장이 제지하며 면접위원들에게 독립적인 채점을 강조했으며, 과락 대상자 선정에서 면접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면접위원들이 계획적으로 정유라의 합격을 의도했다고 볼 만한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감사위가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들의 면접·서류 점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면접위원들의 조직적 행동과 특정한 의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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