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여진 연구원은 "TPP 협약의 규정을 살펴보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자료독점권 보호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년을 연장해, 총 8년 동안 다른 업체의 신규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TPP 체결 당시 특허 보호기간을 이유로 미국과 호주·뉴질랜드가 대립했다. 미국은 자국 신약 제조업체의 수익을 위해 특허 보호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반면, 의료비 절감을 위해 바이오시밀러의 조기 도입이 필요한 회원국은 단기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트럼프는 "취임 후 즉시 TPP를 폐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엄 연구원은 "TPP 협약 폐기 이후 유의미한 변화는 미국 시장 내에서 미국이 당초 주장한 독점권 12년이 유지된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미국 진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대부분의 오리지널 항체의약품의 경우 특허기간이 12년보다 길기 때문에 특허 만료 이후 제품을 출시하는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오바마케어 폐지를 언급한 트럼프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가인하가 필수적이다. 이는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든, 미국에 이미 진출한 셀트리온에게는 긍정적"이라며 "진입장벽을 높이면 셀트리온 램시마의 선점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고,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하면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해져 단기간에 판매량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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