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공제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40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기존 300만원 유지,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반대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50% 이상이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번 한도 조정이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은 86만명 수준이다.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도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리로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는다.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어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된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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