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 정태웅 기자 ] 경남 창원과 마산을 잇는 마창대교의 교량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는 데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기간 방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7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마창대교는 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에 0.1㎜ 이상의 균열이 생긴 곳이 75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1㎜ 이상도 9곳이나 됐다.
균열 폭이 1㎜ 이상이면 최하위인 E등급이다. D·E등급을 받으면 2년 이내에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교량관리를 맡은 A기업은 2010년 상반기 이후 12차례 안전점검을 했으면서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서울 합정동과 이촌동을 잇는 강북강변도로 서호교 등 서울시 6개 교량에서 강철케이블 내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든 부품(PSC)이 부식된 사실을 적발했다.
태풍과 쓰나미(지진해일) 등 재난에 대비한 시설 개량도 미흡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월성·한빛·한울 등 4개 원자력발전소의 13개 방파제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국토부 경상남도 대전시 한수원 등에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라고 통보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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