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이 지난 6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심의에서 2017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발표했다.
목감천은 시흥시 논곡동을 시점으로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도심을 관통해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총 연장 12.33km의 하천이다. 이 하천은 도심 구간 안에 위치해 있어 부족한 제방을 확장하기가 어려워 매년 수해위험이 따르던 곳이다.
집중호우가 내렸던 2001년에는 주거지 208.7ha가 침수되고 제방이 범람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당시 광명시 구간은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아 수해위험에 더 취약한 상황이었다.
수해위험이 커지면서 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치수대책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면서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었으나 2014년 9월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 표류하게 됐다.
도는 두 지역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예타 대상 선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수해피해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도는 이후 백재현 국회의원(광명갑) 등 지역구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광명·시흥 등 목감천 일원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조와 소통 체계를 구축, 단계별 추진(안)을 마련해 지난 6월 다시 한 번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그리고 2017년도 예타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은 목감천 하류부 도심구간의 홍수위험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0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류부에는 홍수 시 물을 일시 저류했다가 하류로 흘려보내 홍수위험을 조절하는 ‘홍수저류지’를 설치하고 중·상류부 비도심 구간은 제방확장 등 하도를 정비해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예타조사는 내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예타조사가 마무리 된다면 2018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19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변영섭 도 하천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목감천 주변 광명시와 시흥시 지역의 홍수위험이 저감되고 치수안전성 확보에 따라 지역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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