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3476%?…불법 고리(高利)대출 기승

입력 2016-12-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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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명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를 통해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11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 사례는 213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12건(89.9%)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인터넷이나 전단을 이용해 영업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금리를 물리고 있다. 예컨대 5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하면 선이자 20만원을 뗀 나머지 30만원을 주고, 1주일 뒤 50만원을 되돌려받는 식이다. 연 이자로 환산하면 3476%다. 대출금을 연체하면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해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불법 행위도 벌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센터에 신고된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내용을 분석해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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