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모기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정부의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올해(41조원)보다 소폭 증가한 44조원 수준이다.
방안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에 소득 요건이 신설된다. 현재는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 소득일 때만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요건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아 고소득 자산가층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 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대출 때 처분기한을 선택하되 처분기한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금리를 내야 한다. 요건 강화로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가 올해(15조원)보다 3조원 줄어든 1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잔금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2년 한시의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이 도입되는 만큼 연간 전체 공급 규모는 15조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 요건 등은 보금자리론과 같다. 잔금대출 특성상 DTI(총부채상환비율) 60~80%가 허용된다.
적격대출은 기존과 동일하다.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로 인해 적격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21조원을 공급한다. 또 현재 50%를 차지하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상품을 매년 15%포인트씩 줄여나간다. 2020년엔 적격대출 상품이 순수고정형만 존재한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연 6000만원), 대출한도(2억원) 등은 종전과 같다. 대신 주택가격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공급규모는 7조6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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