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 정보 제공

입력 2016-12-08 15:13   수정 2016-12-08 15:16

개인의 총체적 재무상태를 반영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표가 금융권의 대출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9일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DSR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부채의 원리금 상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8일 발표했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출잔액 등의 정보 외에 만기일자, 약정 개월 수, 대출금리, 상환방식, 거치기간, 만기지정액 등을 모두 포함한다.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외에 다른 기존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액만 고려했다. 실질 DSR은 향후 1년간 대출 신청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 것으로, 연간 빚 상환능력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신용정보원은 이날부터 집중된 정보를 활용해 금융회사에 계좌별, 차주별(대출자별)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을 산정해 제공할 방침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 정보와 자신들이 보유한 대출 신청자의 소득정보를 결합해 실질 DSR 지표를 산출, 대출 심사나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대출현황과 소득에 대한 정보를 반영해 DSR 지표를 산출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DSR 자료를 대출 참고 등으로 활용한 후 추후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정보를 소득 외에도 보유 자산 등 다른 정보와 함께 비교해봐고 상환능력에 실질적 연관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체적인 활용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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