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위는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한 불법행위도 유사수신행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원금보장을 약속하거나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앞으로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확정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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