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삼성으로 빼돌린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과 이를 건네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의 재판이 1년 8개월여 만에 유죄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10여 차례에 이르는 심리 끝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 협력업체 사장 윤모(51)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노모(48)씨 등 삼성 임직원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유출된 LG 자료 가운데 일부는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을 갖고 있고 기밀로 관리된 점에 비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이러한 영업비밀 자료를 주고받은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LG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10년 5∼6월 3∼4차례에 걸쳐 경기도 파주시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씨 등에게 LG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 'Face Seal'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넘긴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노씨 등 삼성 임직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윤씨를 통해 LG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