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 미수)를 받은 유상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8일 오전 “검찰은 유상무 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해당 사건은 금일자(11월8일)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그간 소속사와 유상무 씨는 해당 사건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고소인의 발언이 사실인양 기사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무 씨는 검찰 수사의 결과를 떠나 불미스런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방송인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매순간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상무 씨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한다. 부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유상무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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