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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18:19 수정 2016-12-0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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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환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국회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한선교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현직 국회의원인 한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한 의원은 지난 9월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