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의 2배 9만원 부과
[ 이상엽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첫 번째 재판에 회부된 50대 여성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8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전달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55)에게 떡값의 두 배인 과태료 9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김영란법에 따르면 사교나 의례 목적이라면 최고 5만원까지의 선물을 공직자에게 줄 수 있지만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범죄 수사의 공정성을 고려하면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9월2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경찰관에게 “출석 시간을 배려해줘서 고맙다”며 시가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경찰관은 곧바로 떡을 돌려보낸 뒤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조씨는 자신이 선물한 떡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정도의 성의 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 떡을 전하는 등 떡 제공 시점과 경위, 가액을 고려하면 조씨의 행위는 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조씨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식 재판 결정은 무효가 되고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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